"얼굴 공개돼서 어떡해".. '물어보살' 췌장암 최성희 씨 사망 후 상간녀 신상 털린 심각한 상황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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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살' 췌장암 상간녀 신상 공개한 유튜버

췌장암 4기 투병 중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았던 최성희 씨가 사망한 가운데 한 유튜버가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물어보살 췌장암 상간녀 신상
'물어보살' 췌장암 최성희 씨 사망 후 상간녀 신상 공개됐다 / 사진=유튜브 채널 '공룡아빠'

최근 유튜브 채널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를 운영 중인 유튜버 A씨는 '췌장암 최성희 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불륜 남녀 저격수'를 표방하며 다양한 불륜 사례 영상을 업로드해왔습니다. 유튜버 A씨는 몇 주 전부터 최성희 씨의 사망 사실을 전하며 관련 소식을 알렸습니다.

앞서 최성희 씨는 지난 9월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3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당시 MC 서장훈이 남편의 구체적인 외도 시기를 묻자 최성희 씨는 "블랙박스·메신저 등을 확인한 결과 암 진단 3주 후부터 남편이 외도를 시작했더라"며 "상대 여성도 제가 암 투병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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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살' 췌장암 최성희 씨 사망 후 상간녀 신상 공개됐다 / 사진=KBS Joy

최성희 씨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둘의 만남에 결국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상간녀는 반성은커녕 '소장이 와도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4기 암인 거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라는 등 제 암 투병 사실을 거짓으로 몰아가며 저를 괴롭혔다"고 토로했습니다.

최성희 씨는 방송 출연 계기에 대해 "남편의 외도 사실 또한 주변에 도저히 얘기할 수 없었다"며 "주변에 일일이 알리기보단 방송에 나와 당당히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후 상간녀 논란이 커진 뒤 최성희 씨 남편은 아내에게 "넌 (암으로)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췌장암 최성희 사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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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살' 췌장암 최성희 씨 사망 후 상간녀 신상 공개됐다 / 사진=유튜브 채널 '공룡아빠'

지난 12월 초 유튜버 A씨는 "얼마 전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왔던 췌장암 말기 여성분 기억하실 거다. 최성희 씨가 10월 15일 세상을 떠났다"며 "고인은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한다. 5살 아들의 모습을 간직한 채 하늘의 별이 됐다"고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최성희 씨 같은 경우 몇 개월 전부터 제보를 주셨다"며 "그 상황 속에서 상간녀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변호사 없이 홀로 다섯살 아들을 키우면서 2년 동안 홀로 재판을 진행해 결국 승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이유에 대해 "상간녀가 최성희 씨에게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재항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항소하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췌장암 상간녀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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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살' 췌장암 최성희 씨 사망 후 상간녀 신상 공개됐다 / 사진=유튜브 채널 '공룡아빠'

이후 12월 23일 유튜버 A씨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상간녀 한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도 "최성희 씨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상간녀에 대해 "84년생 이름 한○○"이라며 "췌장암 말기 여성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으며, 환자와 그 아이로부터 가정을 빼앗고 죄의식조차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 한 씨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다"며 "상간녀 한 씨의 명예보다는 혼자 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최성희 씨의 생명이 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 '롤스로이스남' 등의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의 경우에도 당시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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