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로 청년 빚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제도였다.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연체 이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이나 자산이 윗세대보다 적고, 소비·노동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청년 특성을 고려해 이들이 '빚의 굴레'에 접어들기 전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여론의 포화를 맞았다. '빚 탕감' 논란이 제기되면서다.